필리핀 입국시 한도 안내, 5만페소 이하 또는 미화 1만불이하. 담배1보루(20개피)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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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리핀 입국시 현금은 5만페소 이하 또는 미화 1만불이하
그리고 담배1보루(20개피) 규정한도 이오니 이점 꼭 유의하여 주셔서 출입국 하시기 바랍니다
아울러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6개월남아 있어야 하며 편도 티켓이 아닌 왕복티켓을 소지하셔야 합니다
또한 면세품에 대해서도 엄격하니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
꼭 캐리어 가방에 넣으시기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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